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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'무더기 하한가' 사태의 진원지...'CFD(차액결제거래)' / YTN

2023-04-28 108 Dailymotion

사흘 연속 무더기 하한가 사태,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정·재계 고액 자산가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사태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는 CFD, 차액결제거래가 대체 뭐길래, 주식시장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차액결제거래란,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 주식 거래는 내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 이득을 얻거나 손실 보죠. <br /> <br />하지만 CFD는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판 '차액'을 거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 수중에 40만 원이 있는데, 특정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고 싶다. <br /> <br />그럴 때, 증권사에 내가 40만 원 보증금을 낼 테니, 특정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달라고 요구합니다. 다시 말하면 60만 원은 증권사에서 빌리는 거죠. <br /> <br />그렇게 증권사가 대신 매수한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차액이 발생하겠죠? <br /> <br />바로 이 차액을 거래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만약 20만 원의 이득을 봤다면,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 40만 원으로 증권사의 손을 빌려 50%의 수익률을 얻은 셈이죠. <br /> <br />하지만 거꾸로 손해를 봐도 이득만큼이나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고위험·고수익 상품입니다. <br /> <br />주식 거래 없이 차익만 거래한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공매도 활용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CFD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, 증권사들도 지난 2015년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2019년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더욱 낮추면서 CFD 시장은 급성장했고, 2021년, 전년 대비 거래 규모는 두 배로 늘며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CFD 거래는 양도세 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. <br /> <br />큰 액수의 주식을 보유하면 거래세 외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, CFD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. 일부 보증금을 내면 증권사가 대신 매수하고 보유합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내가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고파는 '차명 거래'에 가깝기 때문에, 주가 조작 세력들도 노출을 피하기 위해 CFD를 노립니다. <br /> <br />실제 한국거래소가 2020년 적발한 사례 중엔 투자자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자 CFD 계좌를 이용해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81658347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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